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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30일과 확인할 5가지

작성 관리자 admin · 게시 확인 관리자 admin
발행 · 수정 · 검토일 2026-11-03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30일과 확인할 5가지 · 핵심 내용 정리 관련 대표 이미지

재건축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원에서 매도청구소송 소장이 도착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합이 법에서 정한 매도청구 절차를 지켰는지, 소송 대상이 맞는지, 매매대금 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매도청구소송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협상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정한 법적 요건 아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장을 받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에서는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의 기본 구조와 소유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1.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 30일을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장에 적힌 작성일이나 법원 접수일이 아니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짜라는 점입니다.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

  • 송달받은 사람과 송달 방식

  •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 답변서 제출기한 및 법원의 안내

  • 변론기일 또는 별도로 지정된 기일의 유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그렇게 판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 제출의무에 예외가 있으므로 송달 경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뒤에는 매매대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식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매도청구소송이 어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세요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적 근거와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소장의 청구원인에 적힌 법률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따른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와, 제73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두 유형은 대상자와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제64조 매도청구제73조 관련 절차
주요 대상조합설립·사업시행자 지정 미동의자 등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 등
중요한 절차동의 여부 서면 촉구 및 회답기간손실보상 협의
주요 확인사항촉구·회답·권리행사 시점관리처분계획, 협의 및 소 제기 시점

특히 제64조 제4항은 미동의자뿐 아니라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도 매도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건축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의 적법성이나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 근거: 도시정비법 제64조, 도시정비법 제73조

3. 조합이 법정 기간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재건축 매도청구라면 날짜를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의 제64조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진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의 서면 촉구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의 회답기간

촉구를 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셋째, 회답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의 매도청구

법에서 정한 회답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시일, 촉구 시점, 회답기간 만료일,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장이 접수된 날짜 하나만으로 모든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 부본이나 첨부서류를 통해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송달 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적용되던 법률과 경과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의 기간을 과거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근거: 도시정비법 제6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4. 매도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소송을 다툴 수 있을까요?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매도청구권이 법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의 매도청구 가능성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년 3월 14일 선고 2012다111531 판결은 구법이 적용된 사안에서, 일정한 새로운 절차를 거친 경우 새로운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법률에 근거해 권리를 행사했는지, 최초 절차와 이후 변경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입니다.

공식 근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1531 판결

5. 매매대금과 시가 기준일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매도청구의 절차와 대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다음에는 매매대금의 적정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은 부동산의 시가를 어느 시점에 평가해야 하는지입니다.

시가 기준일이 달라지면 감정평가에 반영되는 부동산 상태와 시장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년 7월 15일 선고 2009다63380 판결에서는 조합이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소장 부본에 첨부한 사안에서, 회답기간 만료 다음 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본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과 집합건물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모든 현재의 매도청구소송에서 소장 송달일 또는 회답기간 만료 다음 날이 일률적으로 시가 기준일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매도청구 의사표시의 내용과 효력 발생 시점, 적용 법률, 감정평가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조합의 제시 금액뿐 아니라 감정평가서의 평가 시점과 평가 대상, 주요 산정 근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근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6. 답변서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일까요?

매도청구소송에 대응하려면 조합이 제출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과 함께 다음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관련 자료

  • 소장 부본과 첨부 증거

  • 법원 송달 관련 서류

  • 사건번호 및 기일 안내문

재건축 관련 자료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자료

  •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자료

  • 재건축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조합이 보낸 촉구서 및 우편 송달 자료

  • 조합과 주고받은 공문, 내용증명 등

부동산 및 가격 관련 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 조합이 제시한 매매대금 자료

  • 감정평가서가 있다면 해당 자료

  •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든 사건에서 위 자료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장에 어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다툴 쟁점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7. 소장을 받았다면 이 다섯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의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부본 송달일 — 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지

  2. 청구의 법적 근거 — 도시정비법 제64조인지 제73조 관련 절차인지

  3. 촉구와 회답기간 — 관련 서면과 법정 기간에 문제가 없는지

  4.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 — 적용 법률과 행사기간에 부합하는지

  5. 매매대금과 시가 기준일 — 감정평가의 기준과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송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송의 법적 근거와 진행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주장을 적절한 시점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관련 법률상담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소장을 받았거나 답변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소장, 촉구서, 송달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여 법률적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은 부동산 관련 법률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saramterjeon.co.kr/

상담 문의: 02-956-471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건 당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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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재건축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원에서 매도청구소송 소장이 도착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합이 법에서 정한 매도청구 절차를 지켰는지, 소송 대상이 맞는지, 매매대금 산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가장 먼저 할 일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 30일을 확인하세요 2. 매도청구소송이 어떤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세요 3. 조합이 법정 기간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4. 매도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소송을 다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법률에 근거해 권리를 행사했는지, 최초 절차와 이후 변경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입니다. 5. 매매대금과 시가 기준일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례별 차이

다만 반드시 그렇게 판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사건 당시 적용되던 법률과 경과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의 기간을 과거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시가 기준일이 달라지면 감정평가에 반영되는 부동산 상태와 시장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건 당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재건축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원에서 매도청구소송 소장이 도착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가장 먼저 할 일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에서는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의 기본 구조와 소유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 1.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 30일을 확인하세요 □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재건축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원에서 매도청구소송 소장이 도착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A. 가장 먼저 할 일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Q. 4. 매도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소송을 다툴 수 있을까요? A.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Q. 6. 답변서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일까요? A. 매도청구소송에 대응하려면 조합이 제출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참고자료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13 도시정비법 제64조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203449 도시정비법 제73조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22362845 도시정비법 제6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203449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1531 판결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097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239 https://saramterjeon.co.kr/ — https://saramterjeon.co.kr/ https://saramterjeon.co.kr/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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