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시기를 일방적으로 늦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실제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의무와 주택 인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이사와 반환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다음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늦게 줘도 될까요?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돈입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계획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자금 마련 방법일 뿐입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지거나 반환 시기가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도로 반환 시기를 합의했거나, 임대차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반환 소송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계약 만기일이 지났다면 무조건 계약이 종료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일정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기일이 12월 31일인데 별다른 종료 통보가 없었다면, 단순히 12월 31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종료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계약의 체결 시점과 적용 법령, 실제 통지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에 따라 해지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한 계약서 만기일이 아니라,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는 법적 시점입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
3. 계약이 끝났다면 집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알아야 할 것이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다음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정산 내역
주택을 인도할 수 있는 날짜와 방법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날짜
반환이 지연될 경우 서면 답변 요청
가능하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내용증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통지한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거나 법원의 지급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4.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될까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일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적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기존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전출하면 이미 확보한 권리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서 제출이나 법원의 결정만으로 등기 완료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등기 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사하려는 임차인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존에 확보하지 못한 우선순위까지 소급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3
관련 안내: 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확인할 3가지

5. 집주인이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일을 여러 차례 변경한다면 구두 약속만으로 기다리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상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차인 A씨는 전세계약 종료에 맞춰 새로운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아직 계약하지 않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우선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는지 확인한 다음, 반환 요청일과 주택 인도 예정일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시 지급을 미룬다면 그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일을 새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는지, 주택 인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권리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