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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통행로 특정부터 가처분·매수 협의까지 ·

작성 관리자 admin · 게시 확인 관리자 admin
발행 · 수정 · 검토일 2026-11-05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통행로 특정부터 가처분·매수 협의까지 · · 핵심 내용 정리 관련 대표 이미지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통행로 특정부터 가처분·매수 협의까지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웃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행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맹지라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폭의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현재 이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다른 경로를 이용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웃 토지에 발생하는 손해가 가장 적은 위치와 통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통행할 장소와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둘째,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있을 때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셋째, 건축이 목적이라면 통행권 소송과 토지 매수 또는 사용승낙 협의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입니다.

각 단계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민법 제219조는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권은 이웃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필요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용 가능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의 기능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년 9월 12일 선고 2014다236304 판결에서도 기존 우회통로가 토지 이용에 필요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맹지라는 이유만으로 더 짧고 편리한 경로를 선택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대법원 2014다236304 판결

2. 소송에서는 통행로의 위치와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원에서 구체적인 통행 범위를 인정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에서는 어느 토지의 어느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통행하려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이웃 토지의 남쪽을 통행하게 해 달라는 설명만으로는 통행 범위를 분명하게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적도와 측량자료를 바탕으로 통로의 시작점과 끝점, 위치, 폭,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측량감정이나 현장검증을 통해 정확한 범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넓은 통로를 청구했는데 일부만 인정된다면?

통행권 소송에서 주의할 부분은 법원이 원고가 원하는 모든 경로를 새롭게 설계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6년 6월 2일 선고 2005다70144 판결은 청구한 통로 중 일부에만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3다311160 판결에서도 통행 가능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 전체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고려하면 소송을 준비할 때는 필요한 통로를 특정하되,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더 좁은 경로나 다른 위치의 통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구성할지는 후보 경로의 위치와 범위, 청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2005다70144 판결

대법원 2023다311160 판결

3.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차량 통행이나 일정한 도로 폭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통로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재 토지의 용도와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농기계의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와 사람이 도보로 출입하는 경우는 요구되는 통로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에 화물차가 출입해야 하는 경우에도 차량 운행의 필요성과 이웃 토지의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장래의 토지 이용 가능성까지 미리 반영하여 통행로를 정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한 편의만을 이유로 자동차 통행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통행을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통행 폭은 일률적으로 몇 미터라고 정하기보다 토지의 이용 목적과 주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이웃이 통행로를 막았다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사용하던 길에 갑자기 쇠사슬이나 담장, 출입 차단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통행권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을 검토할 수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행로가 막혔다는 사정만으로 가처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통행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임시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행이 차단된 날짜, 설치된 장애물의 사진, 기존 통행 상황, 다른 출입 경로의 유무, 통행 차단으로 발생하는 지장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에서 요구하는 조치가 사실상 최종적인 권리 실현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면 그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5. 담장이 적법하게 설치되었어도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담장이나 다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철거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70144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등 축조물의 철거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물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통행방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모든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가 필요한 위치와 범위는 인정되는 통행권 및 실제 통행에 필요한 정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행방해금지청구, 장애물 철거청구, 통행권 확인청구 중 어떤 청구를 결합할지는 분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통행권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해행위의 중단이나 시설물 제거를 구할 수 있다면, 별도의 확인청구에 소송상 이익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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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 인용된 후에도 본안소송에 관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 제기 또는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직접 담장을 허물거나 시설물을 제거하는 행동은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2005다70144 판결

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6. 건축할 목적이라면 통행권과 건축허가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맹지를 매입한 뒤 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통행권 확보와 건축허가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해당 통로가 곧바로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며, 적용 지역과 건축물의 조건에 따라서도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와 통행로 자체의 폭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통행권 소송에서 필요한 통로가 인정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이나 접도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관할 허가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건축 가능성과 도로 관련 기준을 확인합니다.

둘째, 도로 지정 여부와 현황도로의 법적 지위를 검토합니다.

셋째, 통행에 필요한 경로와 건축허가에 필요한 경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필요한 경우 이웃 토지 일부의 매수, 사용승낙, 도로 지정 절차 등 현실적인 확보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웃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모든 건축허가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사건에서 토지 매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7. 소송과 토지 매수 협의는 어떻게 병행해야 할까요?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은 반드시 판결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축이나 장기간의 차량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웃과의 협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시작할 때는 단순히 통행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항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제안서, 답변, 도면 등은 향후 분쟁의 경위와 각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권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협상에 응하거나 매매가격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과 협의 중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지는 현재 통행의 긴급성, 토지의 이용 목적, 건축 계획, 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8. 통행권을 인정받으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민법 제219조 제2항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액은 통행 범위, 토지의 이용 상태, 통행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료 상당액은 검토할 수 있는 산정 기준 중 하나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확정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외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220조는 토지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발생한 경우,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규정에 따른 통행에는 보상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토지 일부 양도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통행권의 근거가 민법 제219조인지 제220조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가 처음부터 맹지였는지, 과거에 분할되었는지, 일부 양도로 현재의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19조·제220조

9.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통행권을 주장하기 전에 토지의 현재 상태와 통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관련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관련 자료, 분할 및 소유권 변동 자료를 준비합니다.

현장 관련 자료

현재 통행로의 사진, 장애물 설치 전후 사진, 과거 항공사진, 측량자료, 지형과 경사에 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통행 필요성 관련 자료

토지 사용 현황, 차량 출입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 다른 통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정리합니다.

분쟁 관련 자료

이웃과 주고받은 협의 내용, 통행 요청서, 통행 차단 통보, 문자메시지와 관련 문서를 보관합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날짜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무엇부터 결정해야 할까요?

통행로 확보 문제는 단순히 법적으로 통행권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위치와 범위가 어디인지, 현재 통행이 차단되었는지, 건축을 위한 도로 확보가 필요한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존 통로가 충분한 기능을 한다면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자동차 통행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원하는 폭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고 장애물이 그 행사를 방해한다면, 상황에 따라 방해금지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통행권과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에 필요한 통행의 범위와 최종 이용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은 부동산 관련 분쟁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통행권의 인정 가능성이나 통로 확보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면 토지의 지적도, 등기사항증명서, 현장사진과 기존 협의자료를 준비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

전화: 02-956-4714

홈페이지: https://saramterjeon.co.kr/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결론은 토지의 형상과 이용 현황, 권리관계 및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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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통행로 특정부터 가처분·매수 협의까지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웃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행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맹지라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폭의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 절차

1.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특히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용 가능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의 기능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2. 소송에서는 통행로의 위치와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후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3다311160 판결에서도 통행 가능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 전체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4. 이웃이 통행로를 막았다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5. 담장이 적법하게 설치되었어도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례별 차이

다만 맹지라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폭의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 폭은 일률적으로 몇 미터라고 정하기보다 토지의 이용 목적과 주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통행로가 막혔다는 사정만으로 가처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모든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리스트

□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웃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행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현재 이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다른 경로를 이용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19조는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 통로가 현재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기능을 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1.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A. 민법 제219조는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넓은 통로를 청구했는데 일부만 인정된다면? A. 통행권 소송에서 주의할 부분은 법원이 원고가 원하는 모든 경로를 새롭게 설계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Q. 3.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차량 통행이나 일정한 도로 폭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근거와 참고자료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2032245 대법원 2014다236304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31 대법원 2005다70144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905 대법원 2023다311160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95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3689527 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95421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01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367605 민법 제219조·제220조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3596057 https://saramterjeon.co.kr/ — https://saramterjeon.co.kr/ https://saramterjeon.co.kr/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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