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인지대·송달료·강제집행비 얼마나 들까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결국 건물인도(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얼마나 드는가"입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단계별로 나뉘어 발생합니다.
한눈에 보는 비용 구성
| 단계 | 비용 항목 | 특징 |
|---|---|---|
| 소송 전 |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가처분은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음 |
| 소송 중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대 산정 |
| 판결 후 | 강제집행 비용 |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보관비 등 |
1. 인지대: 소송가액으로 정해집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로,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인도 청구는 통상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 금액에 법원이 정한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월세 연체 금액을 함께 청구하면 그 금액도 소가에 합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인지액 계산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당사자 수가 늘면 늘어납니다
소송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세입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등)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대개 소장을 낼 때 미리 납부합니다.
3. 변호사 보수: 사안마다 다릅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상대방 수, 점유 상태, 연체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상담 때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지(1심, 항소심, 강제집행)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4. 강제집행 비용: 판결을 받은 뒤에 별도로 발생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세입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 수수료 외에 짐을 옮기는 노무 비용, 보관 비용이 들 수 있고, 건물 규모와 짐의 양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소송 비용보다 집행 비용이 더 크게 드는 사건도 있어 처음 상담 때 같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소송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 증거 정리: 임대차계약서, 만료 통지, 월세 연체 내역을 미리 모으면 소송이 빨라집니다.
-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조정·합의 가능성 검토: 이사 날짜를 조율하는 합의가 총비용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승소하면 법원이 정한 범위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법정 기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어 실제 지출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집을 비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마치며
명도소송은 소송 비용뿐 아니라 가처분, 집행 비용과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서초 부동산 분쟁 상담이 필요하시면 서초 명도소송 상담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02-956-471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