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내용을 알게 되고, 한 형제에게만 재산이 집중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율에 못 미치게 받았다면 부족한 만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법 개정 내용은 상담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기간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어떤 증여가 계산에 포함되나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가 기본 대상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가는 줄 알고 한 증여는 1년보다 이전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상관없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등기 원인 자료(증여, 매매 기록)
- 은행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 자료
- 유언장 사본
-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한 메모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를 했는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를 잃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니 포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Q. 먼저 협의하고 소송은 나중에 하면 되나요?
A. 협의 중에도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시기가 걱정되면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유류분은 비율 못지않게 기간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여 사실을 안 날, 상속이 시작된 날, 재산 자료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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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