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의 위치나 내부 상태만큼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소유자와 권리관계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지, 압류나 신탁등기는 없는지, 선순위 근저당권과 기존 임차권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없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이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세금 문제, 주택 시세에 따른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의 핵심 항목 5가지와 계약 전후 점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표제부에서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면적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건물 종류, 구조,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안내받은 집과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각 세대가 구분등기된 건물이라면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302호라고 적혀 있지만 등기부에는 다른 호실이 표시된다면 계약 전에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다세대주택
해당 세대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대지권 표시와 권리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과 토지가 각각 등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두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입자가 하나의 건물에 거주하더라도 각 호실이 독립적으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호실 표시뿐 아니라 건축물대장, 실제 건물 구조,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현장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이전된 이력이 있는지, 소유권을 둘러싼 다른 권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실제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을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인 공유 부동산
집주인 대신 가족이나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법인 소유의 부동산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표시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어서 소유자 변경이 예정된 경우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권 또는 대리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급할 계좌 역시 계약 상대방과 적법한 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확인은 단순한 신분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과 계약의 법적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3. 갑구에 압류·가압류·가처분·신탁등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 외에도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전세 계약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권 분쟁이나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등기의 원인과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등기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신탁등기는 부동산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었음을 나타내는 등기입니다.
이 경우 원래 건물주였던 위탁자가 당연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원부에는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과 권한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부동산에 전세로 들어가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신탁원부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확인합니다.
셋째,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라면 적법한 동의나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넷째, 보증금 수령권한과 반환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을 전세사기 위험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발견됐다면 계약금 지급 전에 임대권한과 보증금 반환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4. 을구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특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등기 접수일자, 순위번호 등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아 있는 대출 원금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를 나타내므로, 실제 대출 잔액을 단정하기 위한 숫자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전세 계약을 하면 안 될까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세 계약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 가치와 선순위 권리, 전세보증금 사이의 관계입니다.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추정 시세가 3억 원이고,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새로 체결하려는 전세 계약의 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실제 경매 배당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액, 주택의 매각가격, 권리순위, 조세 및 집행비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선순위 담보권과 보증금이 주택 가치에 비해 큰 구조라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약속은 믿어도 될까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잔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환금액, 금융기관의 협조, 말소 관련 서류, 등기 진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말소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약만으로 근저당권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속한 말소등기가 실제 완료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기존 전세권·임차권등기와 등기 순서를 확인하세요
을구에서 기존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를 발견했다면 그 권리가 어떤 사유로 설정되었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은 당사자의 설정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의 접수일자와 순위번호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여러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선후 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보호 순위를 판단할 때 등기부상의 날짜만으로 모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 시점,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의 권리, 다른 우선채권의 존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등을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등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했다고 해서 잔금 지급일까지 같은 권리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후 잔금일까지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신탁등기 등을 확인합니다.
계약 당일
계약 상대방의 권한과 최신 등기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권리변동 제한 및 위반 시 조치에 관한 특약을 검토합니다.
잔금 지급 직전
새로운 등기 접수나 권리변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등기신청 사건이 처리 중이라면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잔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입주 당일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 등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잔금 지급 이후
계약에서 약속한 근저당권 말소나 기타 권리 정리가 실제 완료되었는지 재확인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 순간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잔금일과 다음 날 사이에 권리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계약 당일의 등기부 확인과 잔금 이후 등기변동 확인을 예방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 계약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도 안전할까요?
등기부에 압류나 근저당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서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권리순위가 등기부에 모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건축물대장, 주택 시세 등 추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체납 정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상 열람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증상품의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가격, 선순위 채권, 주택 유형과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공식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 안심전세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주소를 이용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주택의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 등을 확인한 뒤 조회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가 비어 있으면 안전한 전셋집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을구에 근저당권 등이 없더라도 다른
